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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소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활동 등을 통해 금융시장 구조 및 법제도 개선에 일조함으로써 금융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금융소비자 및 채무자를 위한 교육활동 및 상담사업
  • 2. 금융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활동 및 지원활동
  • 3. 금융복지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전문서적발간 및 정보교류활동
  • 4. 금융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캠페인활동
  • 5. 전국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와의 업무 협력 및 지원 활동
  •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 3.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 확대나 안전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후원금 등 포함)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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