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의 재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금융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채무조정제도 및 복지서비스 등 사회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전달 체계 역할을 합니다. 협회가 인정하는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구분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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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4지 또는 5지선다 |
1. 금융복지상담 개론 |
과목당 40점(100점 만점) 이상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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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매년 2회이상 실시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시험공고 참조 | |
원서접수 |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수험표 출력 : 나의강의실 > 자격현황 > 수험표출력 메뉴 이용(시험시행 10일 전부터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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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 총비용 | 10만원 |
총비용의 세부내역 | ① 응시(검정)료 : 5만원 / ② 자격증 발급비 : 5만원 | |
환불정보 | ① 응시(검정)료 : 시험시행일 7일전 100% 반환, 시험시행일 1일 ~ 6일이내 50% 반환, 그 이후 반환 불가 ② 자격증 발급비 : 자격증 제작 이전 취소 시 100% 반환, 이후 취소 시 반환 불가 |
주빌리은행
1661 - 973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 - 0120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02-351-8505
광명시채무상담센터
02-2680-2677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272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031-353-6688
전북특별자치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3-230-3390~6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063-281-0060~3
원주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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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대전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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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순천) 061-727-2590
서부(무안) 061-285-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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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055-716-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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