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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입회 안내

협회 입회 소개

협회 회원 안내

협회 자격 기준
  •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의 정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합니다.
  •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의무
  •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
  • 탈퇴 및 제명으로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협회 입회 안내

회원 입회 절차
  • 회원가입서를 제출
  • 월회비 10,000원 / 연회비 100,000원 중 택 1
  • CMS 회비 납부를 통해 자동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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