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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상담사

상담사 구인공고

2018년도 하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2019.1.3)

관리자 2018-12-14 조회수 146


채용개요

채용방법채용구분모집인원예정 근무지담당 직무
제한경쟁사무지원직(무기계약직)장애인5명재단 관할구역
(경기도 전역)
금융복지 및 재무상담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근무)
공개경쟁일반5명
경력경쟁경력계약직경영지도위원7명신용보증 상담 및 현장실사 등
(지점 근무)
금융상담위원7명금융복지 및 재무상담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근무)

ㆍ응시구분별로 구분경쟁 실시 (중복지원 불가)
ㆍ재단 관할구역 (경기도 전역)

     - 본점 (수원), 남부지역본부 (안양), 북부지역본부 (의정부)
     - 남부영업점 (수원, 안양, 성남, 평택, 안산,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시흥, 동탄, 군포)
     - 북부영업점 (고양, 부천, 남양주, 의정부, 김포, 포천, 파주, 양주, 광명)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수원, 안양, 안산, 고양, 의정부, 구리, 광주, 부천, 용인, 파주, 평택)



공통응시자격

당 재단 채용요건에 부합하는 자

ㆍ고객 사랑을 실천하는 자

ㆍ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변화를 선도하는 자

ㆍ건전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자

ㆍ적극적인 의지로 최고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당 재단 채용제한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재단직원으로서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개별응시자격

응시구분인원자격요건
사무지원직
(무기계약직)
장애인5명ㆍ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제출)
일반5명ㆍ별도 자격요건 없음
경력계약직경영지도위원7명ㆍ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
ㆍ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자
금융상담위원7명


채용조건

구분계약기간
사무지원직 (무기계약직)ㆍ인사규정에 따른 정년까지 (현재 기준 만 60세)
경력계약직
ㆍ임용 후 2019.12.31.까지
- 재단 내규에 따른 평정결과 등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 계약 종료일은 만 65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우대사항(전 전형 우대)

구분가점세부내용
취업보호대상자
5%
또는
1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장애인10%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단, 장애인 제한경쟁 지원자의 경우 별도 가점 부여 不
북한이탈주민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5%
또는
10%
ㆍ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한함
ㆍ공고일 기준 5년 이내, 1개 업체당 1년 이상 경력만 인정 (인턴 포함)근무경력2년 이상3년 이상가점
근무경력2년 이상3년 이상
가점5%10%

※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100점) 기준 최종점수에 가산하며, 가산 후 점수는 100점 초과 가능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은 별도 부여하며(중복가능), 기타 항목은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
※ 각종 가점은 전형별 점수가 4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함


전형 절차 및 일정

대상자 : 사무지원직 및 경력계약직 지원자 전원

전형구분
예정일정
세부내용
모집공고

원서접수
모집공고
18.12.13.(목) ~ 19.01.03.(목)
채용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접수 마감일시: 19.01.03.(목) 17:00
원서접수
18.12.21.(금) ~ 19.01.03(목)
1차전형
필기시험
19.01.19.(토)
인ㆍ적성검사 (210문항, 30분)
직무능력검사 (70문항, 60분)
합격자발표
19.01.23.(수) (예정)
2차전형
면접전형
19.01.25.(금) (예정)
다대다 그룹인터뷰 블라인드 면접
(기본소양, 인성ㆍ조직ㆍ직무적합도,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합격자발표
2019.01.29.(화) (예정)
최종합격자 임용
2019년 1월 말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

※ (합격자 결정)
- (1차전형)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전형) 동점자 발생의 경우 필기시

※ (1차전형 불합격 기준)
- 인ㆍ적성검사 미통과자 및 직무능력검사 총점 40% 미만 득점자(과락)


합격취소사유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신체검사 불합격자(국ㆍ공립병원 등 채용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검사서 기준)

②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 (응시기회 영구 박탈)

③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ㆍ접수기간 : 2018.12.21.(금) ~ 19.01.03.(목) 17:00 까지
ㆍ접수방법 : 재단 채용 홈페이지(http://gcgf.saramin.co.kr) 인터넷 접수
ㆍ제출서류

대상
내용(최초 지원시 제출서류는 인적사항 가린 후 제출)
최초
지원시
ㆍ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ㆍ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ㆍ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ㆍ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및 경력계약직 지원자 제출)
ㆍ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제출)
최종
합격자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시) (제출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ㆍ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제출)
ㆍ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ㆍ사진 (규격: 3.5cm x 4.5cm)

※ 입사지원 시 기재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시 허위기재 간주)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모두 제출


기타 유의사항

ㆍ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응시구분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ㆍ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 응시제한 및 합격취소 될 수 있음
ㆍ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장애인 제한경쟁에서 최종합격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인원분을 일반전형 지원자 중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ㆍ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 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필기전형의 경우 시험결과를 공개하며, 이의제기 있을 시 답안지 확인절차 등 실시
ㆍ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근무 예정인 사무지원직 및 경력계약직(금융상담위원)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하 추후 해당 업무 일체가 신설기관으로 이관 되는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근로계약도 신설기관으로 이전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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