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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직원채용 공고(~2018.1.19)

관리자 2018-01-17 조회수 182

전북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직원채용 공고(~2018.1.19)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재무설계의 상담을 지원할 금융복지상담 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상담 (서무겸무)

- 담당업무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상담업무 및 서무

- 인원 : 2명

- 직급 : 상담사(주임) 


2. 응시자격 (다음 각 기준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직위(직급) : 상담사(주임) 

- 자격기준 : 

1)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금융복지상담사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2) 기타 상담능력이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4. 지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공고게시 : 2018.1.09(화)~1.19(금) 18:00시까지(센터 홈페이지, 기타 관련 사이트 등)
나. 지원서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 center@jhub.or.kr
다. 서류 및 면접심사 : 면접시험 대상자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며, 개인별 공지함
          ※ 1월 19일(금) 면접 대상자 공지, 1월 23일(화) 면접 예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라.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 함) 및 자격증 사본(보유자에 한 함) 1부.


6. 근무조건
  가. 근 무 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민원실 내)
  나. 근무조건 : 주5일 근무등
  다. 보수 및 직급 : 내규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준하여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증빙 서류는 접수일 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다. 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또는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마. 경력과 업무에 따라 수습기간(2~6개월)이 적용될 수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문의 : 센터 채용 담당자(063-281-9301 / center@jhub.or.kr)


원문 출처: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s://goo.gl/9841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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