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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도민감시단」 모집공고 2차(~2019.10.18.)

관리자 2019-10-04 조회수 91

경기도 내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함께 일해주실 「불법사금융 도민감시단」을 모집합니다.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2차) : 2019년 10월 3일(목) ~ 2019년 10월 18일(금)


❍ 모집대상

-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경기도민 (별도의 자격요건 없음.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 제외)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시·군별 모집인원(시·군별 인구비례 선정)

시·군
모집인원
시·군
모집인원
시·군
모집인원
가평군
1명
성남시
22명
오산시
5명
고양시
24명
수원시
28명
용인시
24명
과천시
1명
시흥시
10명
의왕시
4명
광명시
8명
안산시
15명
의정부시
10명
광주시
8명
안성시
4명
이천시
5명
구리시
5명
안양시
13명
파주시
10명
군포시
6명
양주시
5명
평택시
11명
김포시
10명
양평군
3명
포천시
3명
남양주시
16명
여주시
3명
하남시
6명
동두천시
2명
연천군
1명
화성시
18명
부천시
19명
※ 시·군별 인구비례선정은 모집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활동기간 : 2019년 10월 ~ 12월 (3개월)


❍ 활동내용 :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연 1회 이상 필수 참석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명함형 전단지)수거


❍ 보상비 지급 : 1인 월 최대 25만원 (기본급 10만원 + 수거성과보상비 15만원)

(기본급) 발대식 및 캠페인 참석, 사업홍보 리플렛 배부 등 기본활동비 지원

(성과급) 신규·중복 구분 없이 장당 50원(1인 월 최대 15만원(3,000장)한도)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서 이외 제출서류는 추후 제출 가능)

①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주민등록등본(사본 가능, 최근 1달 이내) /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② 신청방법 : 전자우편(ideaction@gcgf.or.kr) / 우편발송(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방문제출(12개 지역센터)

※ 지역센터 위치 :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전화) ☎ 031-888-5550~2 (홈페이지) https://g-counseling.gcg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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