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에 대한 안내]
1)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연 1회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2년간 연도별 총 2회 교육 이수)
2) 교육 미 이수로 인해 자격 갱신이 불가한 경우 신규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보수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보수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 2019년도 자격증 소유자도 보수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
-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1급 (자격증 취득 : 2019년부터~ )
-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급 ( 자격증 취득 : 2018년부터~2020년 )
[교육 내용]
13:00- 14:00 금융복지상담 철학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김미선
14:00-16:00 채무관련 법 - 경기도 지역 금융과 정기준
16:00-18:00 채무조정의 이해 - 現 법무사 이정섭
[일시/장소]
1) 2021년 11월 20일 13:00 - 18:00
* 대면 강의 ( 장소 : 강남구 역삼동 707-25)
* ZOOM (현장 강의를 실시간 송출) 마감
** 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면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수강료 입금 기간]
2021.11.09(화) ~2021.11.14(일)
[준비물]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혹은 신분증
[수강료 및 자격증 갱신 비용]
*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7만원(갱신 비용 2만원 포함)
*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비회원 : 12만원(갱신 비용 2만원 포함)
*2020년 7월 ~ 자격증 보유자는 보수교육만 진행(갱신x) : 회원 5만원, 비회원 10만원
* 회원 가입 절차 안내 : http://kfwc.kr/forum/view/72213
[입금방법]
우리은행 1005-103-980453 /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 입금 시 '교육일시+이름' 입력(예: 1104 홍길동)
※ 입금방법 미준수 시 입금확인 지연 및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20일 진행되는 대면 강의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최대 40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21년 금융복지상담사 보수 교육 미 이수시 자격증에 대한 인증기간 연장이 종료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미 갱신시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주빌리은행
1661 - 973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 - 0120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02-351-8505
광명시채무상담센터
02-2680-2677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032-715-5272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031-353-6688
전북특별자치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3-230-3390~6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063-281-0060~3
원주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033-813-0115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939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062-954-0019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순천) 061-727-2590
서부(무안) 061-285-3980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창원 055-716-8171~5
진주 055-794-2761~2
부산희망금융복지상담센터
051-714-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