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에 대한 안내]
1)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연 1회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2년간 연도별 중 2회 교육 이수)
2) 교육 미이수로 인해 자격 갱신이 불가한 경우 신규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보수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수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2019년도 자격증 소유자도 보수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1급(자격증 취득: 2019년부터~)
-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급(자격증 취득 : 2018년부터~2020년)
[일시/장소]
1) 2021년 12월 04일 13:00~18:00
* 대면강의(장소 : 강남구 역삼동 707-25)
* ZOOM(11월 20일 대면 강의 녹화본 송출)
[신청 및 수강료 입금기간]
2021.11.09(화)~2021.11.14(일)
[준비물]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혹은 신분증
[수강료 및 자격증 갱신 비용]
*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7만원(갱신 비용 2만원 포함)
*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비회원 : 12만원(갱신 비용 2만원 포함)
* 2020년 7월~ 자격증 보유자는 보수교육만 진행(갱신없음) : 회원 5만원, 비회원 10만원
* 회원 가입 절차 안내 : https://kfwc.kr/sub/sub04_02.php
[입금방법]
우리은행 1005-103-980453/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 입금시 '교육일시+이름'입력(예 : 1104 홍길동)
* 입금방법 미준수 시 입금확인 지연 및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주빌리은행
1661 - 973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 - 0120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02-351-8505
광명시채무상담센터
02-2680-2677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032-715-5272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031-353-6688
전북특별자치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3-230-3390~6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063-281-0060~3
원주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033-813-0115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939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062-954-0019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순천) 061-727-2590
서부(무안) 061-285-3980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창원 055-716-8171~5
진주 055-794-2761~2
부산희망금융복지상담센터
051-714-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