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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빚 갚는 거 미뤄준다...'코로나 상환유예'

관리자 2020-03-11 조회수 229

금융위, 빚 갚는 거 미뤄준다...'코로나 상환유예' 


금융위, 빚 갚는 거 미뤄준다...'코로나 상환유예'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빚을 나눠 갚는 채무자들이다. 신복위와 캠코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빚 갚는 것을 유예한다.                         


                                                                                                    금융위 전경 사진=뉴시스


소득감소의 인정기준은 이렇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2020년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이다.


신복위의 상환유예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은 코로나 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다.
이 기간 동안 분할로 내는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인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금원, 신복위, 캠코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또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원문 보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720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20.03.11  1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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