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등록기준이 낮다보니 불법업체가 판을 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대부업체의 등록요건 강화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자인 윤창원 롤링주빌리 이사는 상담사례를 통해 불법사금융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이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으로 인해 빈곤층이 늘어나 생계비 등의 문제로 불법사금융 및 불법 대부업 이용이 증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 등과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등록요건 강화 △불법사금융의 돈주인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원금 청구권 강제 소멸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 및 상담 후 고발까지의 원스톱 상담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방안 마련·금융교육 강화·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모니터링 및 상담 등을 제시했습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불법 사채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순자산액제도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송 사무처장은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 채권추심이 악질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등록대부업자들이 합법의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업하거나, 불법 대부업자들과 정보를 공유해 불법적인 실거래를 하는 등 관리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이 십 수년 째 부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순자산액제도를 도입하고 대부업 등록 요건을 ‘순자산액 3억 원 이상’으로 통일해 진입장벽을 갖출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사례처럼 실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만큼 대부업체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아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고 밝힌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고소해보니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불법 대부업자가 아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뿌리거나 하루에 전화를 수백 통 걸어도 경찰이나 포털사이트, 통신사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가해자가 어차피 경찰은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접수되어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는 ‘적정한 대부업 등록요건에 관한 의견’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무이사는 대부업 등록요건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불법 음성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법인만 등록을 허용하거나 개인은 경력 3년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할 것 △최저자본금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 개인대부업자의 최저자본금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외는 현행을 유지할 것 △현행 고정사업장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정기적인 현장검사를 강화할 것 △대부업 등록교육을 강화할 것 △폐업과 재등록의 반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재등록제한 범위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할 것 △합법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미등록 대부업을 ‘불법 사채업’으로, 등록 대부업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사례로 보는 민간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악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소 : 금융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의 한계 극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 고문은 제도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홍보가 여전히 미흡해 부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인식이 채무자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있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문화라는 환경에서 구축된 불법 대부업 시장의 난립으로 20대 청년층의 피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제도권의 대응은 주로 단순 신고나 교육, 내사 종결로만 끝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 고문은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당국의 적극적 개입과 행정 지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풍선 효과 등 금융 시장과 신용 시장의 반작용과 부작용이라는 구조적 매커니즘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의견’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 과장은 현재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대부업 신규등록·폐업·갱신 등록 등이 빈번해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현재의 등록요건이 낮아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해 대부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에 비해 대부업 관리·감독 여력이 부족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가 법정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해서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차단해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겸직금지 등 인적 요건도 함께 강화할 것, 지자체 등록업체도 자기자본과 비례해 운영액의 상한선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운규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팀장은 영세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일시에 높이면 불법 무등록 사채업자를 양산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어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토론자들이 제안한 대로 다각적으로 접근해 여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종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대부업 등록할 때의 자기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대부업 등록 자체를 포기하고 미등록 업체로 전환하거나 신규 업체의 진입 자체를 막는 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대부업자들이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법사금융 척결과 함께 대부업 발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사무관은 제도 개선을 위해 대부업자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대부업법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시행하여 무료로 소속 변호사들이 추심을 대신 받고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증빙이나 입증 자료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에도 참석자들은 발표내용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재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대부법 등록요건인 자기자본금 기준 상향과 함께 대부잔액 일정 수준 유지 등을 비롯한 여러 요건도 다각적으로 접근해 마련해야 하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뜻이 모인 것 같다며, 당국에서도 신경을 쏟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적정선이 마련될 것 같다는 기대의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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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참여연대 - 경제금융센터 (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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