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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났는데 '빚 갚아라' 66%가 당했다..소비자경보 발동

관리자 2023-11-15 조회수 56

소멸시효 지났는데 '빚 갚아라' 66%가 당했다..소비자경보 발동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에 대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업자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10년(민사채권 기준)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이자제한법에 따라 20%를 초과하는 이자 독촉은 불법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감원에 방문해 "불법금융을 척결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금감원 조직을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경보 '주의' 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됐다. A 신용정보사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 20%를 초과해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채권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 3년 등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돼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액상환을 통한 채무승인 등의 사유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며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을 해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채무자에게 이를 숨기고 소액 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녹취를 해서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민원접수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에 따른 20% 이상의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채권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20% 기준은 금융권 대출 뿐 아니라 개인간 금전거래에도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조치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인이 공포심, 불안감 조성을 위해 불법 채권추심을 수행할 수 있도 있다"며 "채권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다음달초 금감원 조직개편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전면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 현행 소비자피해예방, 소비자 권익보호 두 조직을 통합하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민생침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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